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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화상교육 종료 연장 안내 | 관리자 / 2022.06.30 | |
고용노동부 <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> 中
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에 따라 22.6.30 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화상교육 가능기간을 연장합니다.
추후 화상교육 일정은 직무교육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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