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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관리자 / 2021.04.27



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 사업을 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

1. 관련 규정

○ 「고용보험법」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

○ 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 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000)


2. 사업 개요

○ (개요) 코로나19 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 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(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)

  * 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(2020년 시행 사업과 별개임)

○ (지원대상 사업주) 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*를 고용하는 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

  *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 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    ① 고용일전 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,

     ② 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

 (지원요건)

지원대상 실업자와 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(상용)로 가입해야 함

  * 고용일 이전 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

또한고용일 이전 1개월 및 이후 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

  (지원내용)

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 1인당 월 최대 100만원 지원

  * 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 80% 한도 내 지원

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 6개월간 지원

  *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 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 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 (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)


3. 사업기간 및 접수방법

○ 사업기간 :  ‘21.3.25.() ~ ’21.9.30.()

  * 상기 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 사업장에서 ‘21.12.15.까지 신청할 경우, 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

      (‘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 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 소진될 경우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(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)

○ 접수방법 :  지원대상 실업자를 채용하여 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,

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 지급신청서(별지 사업주확인서세부내역 포함)

   첨부 증빙서류(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) 등을 구비하여,

사업체 소재지 관할 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(우편방문) 

   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kr) 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  * 고용보험홈페이지(기업회원 로그인)>기업지원서비스>고용창출장려금>‘고용촉진’ 선택후 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 => 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접수 및 처리


4. 기타 사항

○ 자세한 사항은 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 관한 규정 (고시) 」 및 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 참조

  * 동 사업의 지원가이드는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공지사항)와 고용보험 홈페이지(www.ei.go.kr/기업혜택안내 또는 공지사항(전산상 신청 매뉴얼 포함)) 게재

  * (참고1) 고용센터 연락처, (참고2) 및 (참고3) 신청서 및 구직등록 등 확인서 서식

○ 문의: 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) 1350 및 지역별 고용센터(참고 1)
    (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) 044-202-7213, 7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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