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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교육 관련 고시 안내 | 관리자 / 2024.01.08 | |
■ 교육형태 (안전보건규정 제3조의2)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. 다만,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.
가. 집체교육 나. 현장교육 다. 인터넷 원격교육 라.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. 우편통신교육(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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