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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화상교육 종료 연장 안내 관리자 / 2022.06.30

 

 

고용노동부 <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> 中

 

 

 

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에 따라 22.6.30 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화상교육 가능기간을 연장합니다.

 

추후 화상교육 일정은 직무교육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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