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- 공지사항
공지사항
안전보건교육 운영기준 안내 | 관리자 / 2020.11.06 | |
안녕하십니까. 한국종합안전교육원입니다.
안전보건교육 운영기준 안내 드립니다. 기존의 이러닝과 달리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모바일 학습 제한 및 실학습 에방을 위해 학습진행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9고시 제2018-73호)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권고 및 가이드 운영기준 가. 모바일 학습 제한 -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모바일 학습 인정 불가 나. 학습진행 기준- 대리학습 금지- 학습반응이 없을 시(120분) 학습창 자동로그아웃- 1일 진도제한 적용다. 평가진행 방식- 평가 문제은행식 랜덤 출제- 평가 제한시간 적용(60분) 감사합니다. |
이전 글 | 2020.11.06 | |
다음 글 | 2020.11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