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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사립학교장회]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4H
과정소개
* 집체교육과 함께 이수하여야 합니다.
▪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학습목표
▪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과 의의, 목적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▪ 안전의식과 불안전의식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▪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사업장에서의 운영과 절차를 알 수 있다.
▪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
▪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.
▪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.
▪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.
▪ 안전의식과 불안전의식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▪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사업장에서의 운영과 절차를 알 수 있다.
▪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
▪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.
▪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.
▪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.
교육대상
▪ 산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진행단계평가 | 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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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90%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65점/100점 | 7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집체교육의 경우 출석여부만 반영됩니다.
집체교육의 경우 출석여부만 반영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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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|
2차시 |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 |
3차시 | 직무스트레스의 이해와 안전 |
4차시 |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