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 신청 / 26년 하반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12H
26년 하반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12H
근로자 정기교육 상시과정

26년 하반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12H

20,000원
과정구분상시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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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설명

※ 본 과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12시간 과정입니다.
※ 본 과정은 인터넷 원격교육(온라인 동영상교육)으로 진행되며, 법정 교육시간 12시간을 100%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
※ 사무직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※ 교육생은 수강기간 내에 모든 차시의 동영상 학습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.


● 법적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르며,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릅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4] 제1호 가목(정기교육)
근로자의 업무 및 종사 형태에 따라 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● 교육시간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시간

교육대상 법정교육시간
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
그 밖의 근로자
(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외의 근로자)
매반기 12시간 이상

※ 본 과정은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
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 감면·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교육대상 및 반기별 이수기한은 사업장의 근로자별 교육관리 기준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● 교육방법
★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동영상교육만으로 법정교육시간 100% 이수가 가능합니다. ★

법적근거 :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77호) 제3조의2 및 제5조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의 방법이나 혼합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과 달리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인터넷 원격교육의 별도 이수시간 비율 제한이 없으므로, 법정 인터넷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교육시간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교육방법 이수 시간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
(온라인 동영상교육)
12시간

▷ 온라인교육 : 인터넷을 통해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차시별 평가에 응시하는 교육
▷ 교육시간 : 총 12시간
▷ 교육방법 : 온라인 동영상교육 100% 이수 가능
▷ 교육이수 : 차시별 학습진도율 및 평가 기준 충족


■ 하반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안내
- 교육대상 : 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
- 교육시간 : 매반기 12시간 이상 (본 과정 12시간)
- 교육방법 : 온라인 동영상교육 100%
- 수료기준 : 차시별 학습진도율 및 평가 기준 충족


※ 온라인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각 차시의 동영상 학습을 완료한 후 해당 평가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LMS에서 허용하는 응시횟수 내에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학습 및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과정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, 신규채용 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 별도로 필요한 법정교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- 모바일기기로 이동 중 수강할 경우 영상 재생이 중단됩니다.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작업 중 또는 운전 중에는 모바일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.


■ 환불규정
- 환불 신청은 교육 전일까지 가능합니다.
- 교육 시작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- 카드, 간편결제 등 전자결제는 결제사 승인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교육상품은 교육 시작일 이후 학습 권한, 교재 또는 학습자료, 평가 응시 권한, 수료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교육 시작일 이후에는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※ 상세확인 : https://uedu.kr/refund_policy.php


■ 서비스 제공 기간
서비스 제공기간은 교육과정별로 상이하며,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