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 설명
※ 본 과정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중 우편통신교육 과정입니다.
※ 본 과정은 PDF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자율학습을 진행한 후 평가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까지만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만으로는 관리감독자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100%를 이수할 수 없습니다.
※ 나머지 50% 이상은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● 법적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
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시간의 50%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.
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(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)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● 교육시간
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※ 우편통신교육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 범위에서 인정되며, 사업장별 법정교육시간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시간이 달라집니다.
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교육시간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※ 이미 온라인 동영상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교육방법별 인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
● 교육방법
★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까지만 인정됩니다. ★
법적근거 :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77호) 제3조의2 및 제7조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우편통신교육을 통해 일부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50% 이상은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우편통신교육만으로 연간 법정교육시간 전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과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병행하더라도 두 교육방법만으로 연간 법정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.
※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과 혼합하여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● 우편통신교육 운영기준
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(우편통신교육)
① 우편통신교육의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.
② 교육기간 중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교재(PDF)를 제공해야 합니다.
③ 교육평가 등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은 동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교재를 통한 자율학습과 평가로 진행됩니다.
▷ 교육방법 : PDF 교육교재를 활용한 자율학습
▷ 교육기간 : 1개월 이상 (실제 수강기간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)
▷ 교재제공 : 교육기간 중 PDF 교육교재 제공
▷ 교육평가 : 교육교재 학습 후 최종평가 응시
▷ 교육이수 : 교육기간 및 평가 합격기준 충족
■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안내
- 교육대상 : 관리감독자
- 교육시간 :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 인정
- 교육방법 : PDF 교육교재를 활용한 우편통신교육
- 수료기준 : 교육기간 충족 및 최종평가 합격
※ 우편통신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공되는 PDF 교육교재를 충분히 학습한 후 최종평가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운영기준에 따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학습 및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편통신교육은 법정 교육기간 및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- 본 과정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나머지 교육시간은 별도의 법정 교육방법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■ 환불규정
- 환불 신청은 교육 전일까지 가능합니다.
- 교육 시작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- 카드, 간편결제 등 전자결제는 결제사 승인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교육상품은 교육 시작일 이후 학습 권한, 교재 또는 학습자료, 평가 응시 권한, 수료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교육 시작일 이후에는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※ 상세확인 : https://uedu.kr/refund_policy.php
■ 서비스 제공 기간
서비스 제공기간은 교육과정별로 상이하며,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※ 본 과정은 PDF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자율학습을 진행한 후 평가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까지만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만으로는 관리감독자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100%를 이수할 수 없습니다.
※ 나머지 50% 이상은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● 법적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
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시간의 50%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.
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(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)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● 교육시간
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| 구분 | 연간 법정교육시간 | 우편통신교육 인정 한도 |
|---|---|---|
| 일반 사업장(기본) | 16시간 이상 | 최대 8시간 |
|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| 8시간 이상 (50% 감면 적용 시) |
최대 4시간 |
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교육시간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※ 이미 온라인 동영상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교육방법별 인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
● 교육방법
★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까지만 인정됩니다. ★
법적근거 :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77호) 제3조의2 및 제7조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우편통신교육을 통해 일부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50% 이상은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우편통신교육만으로 연간 법정교육시간 전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.
| 구분 | 필수교육방법 | 우편통신교육 등 인정 한도 |
|---|---|---|
| 일반 사업장 (연간 16시간) |
집체·현장·비대면 실시간교육 8시간 이상 |
최대 8시간 |
|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(연간 8시간) |
집체·현장·비대면 실시간교육 4시간 이상 |
최대 4시간 |
※ 집체교육·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과 혼합하여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● 우편통신교육 운영기준
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(우편통신교육)
① 우편통신교육의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.
② 교육기간 중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교재(PDF)를 제공해야 합니다.
③ 교육평가 등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※ 우편통신교육은 동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교재를 통한 자율학습과 평가로 진행됩니다.
▷ 교육방법 : PDF 교육교재를 활용한 자율학습
▷ 교육기간 : 1개월 이상 (실제 수강기간은 나의강의실에서 확인)
▷ 교재제공 : 교육기간 중 PDF 교육교재 제공
▷ 교육평가 : 교육교재 학습 후 최종평가 응시
▷ 교육이수 : 교육기간 및 평가 합격기준 충족
■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안내
- 교육대상 : 관리감독자
- 교육시간 :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 인정
- 교육방법 : PDF 교육교재를 활용한 우편통신교육
- 수료기준 : 교육기간 충족 및 최종평가 합격
※ 우편통신교육 수강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공되는 PDF 교육교재를 충분히 학습한 후 최종평가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평가 운영기준에 따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학습 및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우편통신교육은 법정 교육기간 및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- 본 과정은 연간 법정교육시간의 최대 50%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나머지 교육시간은 별도의 법정 교육방법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■ 환불규정
- 환불 신청은 교육 전일까지 가능합니다.
- 교육 시작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- 카드, 간편결제 등 전자결제는 결제사 승인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교육상품은 교육 시작일 이후 학습 권한, 교재 또는 학습자료, 평가 응시 권한, 수료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교육 시작일 이후에는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※ 상세확인 : https://uedu.kr/refund_policy.php
■ 서비스 제공 기간
서비스 제공기간은 교육과정별로 상이하며,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