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감독자 교육
▣ 과정소개
- 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의거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6시간 이수해야하는 법정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▣ 학습대상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
▣ 학습 목표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.
-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-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.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▣ 학습 내용
- 1.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
- 2. 유해·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
- 3. 복장 및 보호구
- 4. 표준안전작업방법과 휴먼에러
- 5.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
- 6.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- 7.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
- 8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관리감독자 교육 우편통신교육(비대면교육)
1. 우편통신교육이란
-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2. 법적근거
- 제 24조(교육과정)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1. 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
- 2.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
- 3.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( 이하 “통신교육이라한다.)
-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▣ 학습 방법
- 교재(자기주도학습) +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(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득점 시 수료)
▣ 학습 목표
- 1. 산업안전보건상의 직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.
- 2. 근로자의 특성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.
▣ 교육 대상
- 1.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
- 2.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
근로자 안전보건 교육
▣ 과정소개
-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.
▣ 학습대상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▣ 학습 목표
- 산업안전보건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대비하는 근로자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▣ 학습 내용
- 1. 산업안전개론
- 2. 밀폐공간 작업재해예방
- 3. 근·골격계질환 및 금연
- 4.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
- 5. 맞음 재해사례
- 6.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질환 사례와 관리
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 시간
-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근로자(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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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기교육 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매분기 3시간 이상 |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 매분기 3시간 이상 |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매분기 6시간 이상 | |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연간 16시간 이상 | ||
나. 채용 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다.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라. 특별교육 |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(제4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2시간 이상 |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8시간 이상 |
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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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| 건설 일용근로자 | 4시간 이상 |
글로벌 안전컨설팅
▣ 글로벌안전컨설팅은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전문기술지도를 진행합니다.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▣ 주요사업
-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
- 안전컨설팅 및 자율안전컨설팅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
- 안전보건개선계획서
- 위험성평가
- 안전보건대장
- 사업장 안전보건교육
- 설계안전성평가(DFS)
▣ 주요경력
- (주)포스코A&C등 건축감리업무 25년
- 000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
- 000 설계VE 심의위원
- 000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
- 000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
▣ 문의 상담
- 이경수 산업안전지도사 010-8244-7462
- (산업안전지도사, 건설안전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)